홍수대응 법안 등 환경법안 15개 국회 본회의 통과
관리자 │ 2023-07-28 HIT 1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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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등 거쳐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하천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 수계법)' 등 홍수대응 법안을 포함한 15개 환경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한 날로부터, 길게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된다. 먼저 '하천법' 개정을 통해 국가하천의 배수영향구간에 있는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배수영향구간은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말한다. 그간 집중호우로 지방하천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없었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현황. 이번 법개정으로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따로 고시하여 중앙정부가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비용부담도 가능하게 되어,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 안전과 안정적인 물관리를 위한 사업까지 수계기금의 용도가 확대됐다. 이를 통해, 가뭄이나 홍수 등 물 재해 대응이나 유충발생, 적수현상 등 수돗물 오염 사고 대응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여건에 맞게 수계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외에도 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 자료 제출 및 사업장 출입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시공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선정된 입주예정자 입회 조건을 신설했다. 시공자의 자의적 입회자 선정을 방지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선정기준을 위임했으며, 시공자의 측정 방법을 구체화(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측정)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환경부장관,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가축분뇨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조사결과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구제급여 선지급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보다 명확히 했다. 구제급여 선지급이 필요한 피해의 범위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 것이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차입 및 상쇄(외부 감축활동) 인정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배출허용총량 조정, 사업장 내 시설 신·증설·폐쇄 등의 사유 발생 시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추가 할당 또는 할당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 본회의 모습. '대기환경보전법'은 수입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등도 저감효율에 맞도록 인증을 의무화 했다. 판매·공급자, 판매중개·구매대행자에게 미인증 제품 취급 금지 의무를 신설했으며, 환경부장관이 제조·수입·판매·공급자가 보유한 미인증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도 규정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는 물 재해 대응, 먹는 물 사고 대응 등 물관리를 위한 사업과 비용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금 용도 확대를 통해 먹는물의 안정적 공급과 물 관련 재해 예방 등 안전한 물관리도 도모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재질․구조 개선 평가서 작성․제출 의무와 전문기관 검증에 관한 사항을 기존 지침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 '환경보건법'은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에 대한 자발적 회수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유통 조기 차단을 통한 어린이 환경안전 확보가 기대된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이 토양정화명령 등 환경오염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이의 이행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통합허가관리사업장에 대해 최초 허가 후 5년마다 허가조건이나 배출기준을 검토하고, 오염물질의 대규모 증가 등으로 인한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검토토록 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처리 시 위․수탁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음식물류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범위를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종전의 사업자가 사용종료․폐쇄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매립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도 해당 시설의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했다. '하천법'은 하천관리청이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에 대해 하천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하천공사 관련 허가 및 준공인가 등을 면제하며, 해당 하천공사 비용을 국고로 부담하는 것을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일상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홍수대응 법안이 신속히 통과됐다”면서, “환경부장관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준설, 지류지천 정비 등 치수정책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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