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줄이기
관리자 │ 2022-08-02 HIT 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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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시 규제제도닫기1) 1회용품이란?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는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 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 (동법 제2조 제10호)라고 정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법 시행령 제5조(별표1)에는 1회용컵·접시·용기 (종이·금속박·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사업장장법에서 규제대상 1회용품이라고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1회용품을 사용을억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에는 아래와 같은 사업자가 1회용품의 사용규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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