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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환경 볼륨 업

국외 감축 활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관리자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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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1일 우리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7억 2,760만 톤) 대비 40% 감축'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부문별 감축 목표가 조정되었다. 특히,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률 14.5%를 11.4%로 하향 조정하고 그 부족분의 일부를 국외 감축 수정을(기존 3,350만 톤에서 상향한 3,750만 톤) 통해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일부에서는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허황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산업계의 현실적인 부담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국내 감축 이외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개도국협력팀 제시은 팀장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당사국총회(COP 26)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의 탄소배출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그 방안으로 국내 석탄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의 대부분을 폐쇄하고 재생 에너지로 이를 충당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제안이었으나 2022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COP27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나경원 특사도 한국 정부가 약속한 40% 탄소감축 목표를 이행하겠다고 재확인하였다.


▲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정상회의에서

대통령 특사로 참석하여 연설하는 모습 (출처: 전자신문)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해 온 우리 산업계에 우리 정부가 천명한 40% 감축 달성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탄소 감축 노력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나, 2050 탄소중립 이라는 중대한 과제 아래 국내 감축만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 존재하기에 국내 감축 이외, 국외 감축 활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기후대응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국외 감축은 파리협약 6.2조를 근거로 당사국 간 협력적 접근을 통해 양자 또는 다자 협력 형태로 공동의 기후 대응 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칭하며, 공동의 활동을 통해 얻게 된 국제 감축분 (ITMO, International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은 이전 또는 거래를 통해 각국 NDC 달성에 활용 가능하다. ITMO의 NDC 활용을 위해서는 당사국 간의 협력으로 생산한 감축실적에 대한 당사국의 ‘승인’(authorization) 및 이중계상(double counting) 방지를 위한 ‘상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 과정 등이 필요하다.


교토 체제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탄소시장 매커니즘은 탄소 감축 활동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견인했다.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탄소 감축 비용이 저렴한 개도국에 가서 탄소 감축 활동을 하고 그 감축분을 탄소배출권이라는 형태로 인정받아, 탄소 시장 내 수요자(의무 감축량의 부족분을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충당하고자 하는 수요자)에게 거래 가능하도록 허용한 ETS(배출권거래제) 및 CDM(청정개발체제)이 대표적인 예시일 것이다.


기후 대응 활동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유의미한 이유 중 하나는 각국이 처한 상이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 기후 변화 문제는 국경 없는 전 지구적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외감축 활동을 국내 감축 노력의 회피 수단으로만 여기는 국내 일부 여론의 비판적인 시각은 다소 단편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내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이 탄소 저감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를 하고 있다. 바이오매스의 연료화, 수처리 기술, 폐기물 자원화 등의 다양한 기술들은 많은 개도국 정부가 원하는 기술이기도 하다.

국외 감축 활동의 적극적인 추진은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산업계의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며 국가 간 우호적인 관계하에 개도국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국내외 기후 대응 활동 추진을 통해 글로벌 기후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범 국가 이미지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국외 감축 추진을 위해 협정국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행 수단 발굴이 요구되고 있으며, 사업 개발, 당사국간 상응조정, 검인증 절차 등을 포함한 세부 논의 사항도 많이 남아 있다.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협의 가능한 영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민간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폭염과 폭우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견고한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전 국민, 전 지구적인 기후 대응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두가 힘써야 할 시점이다.



▲ 한정애 환경부 전 장관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쩐홍하 베트남 자원환경부 장관과 기후변화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폐기물 관리 등 양국의 환경협력 강화방안논의 모습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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