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쓰레기산 방지”...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통과
관리자 │ 2019-11-01 HIT 1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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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신속한 사후조치 도모...책임자 처벌 대폭 강화 환경부는 31일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한정애·전현희·변재일 의원안 통합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번 달 중 공포돼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 발생 예방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크게 3가지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 불법 폐기물 발생 예방 폐기물 배출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경우 환경부가 정하는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 처리가 법령을 준수해 적정하게 이뤄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폐기물 배출자에게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부과되고 더 나아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불법 폐기물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고의·중과실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환경부가 정하는 업종별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폐기물처리업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권리·의무 승계를 하더라도 종전 명의자의 불법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밖에도 의료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의 경우 지정폐기물 처분업체를 통해서도 소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준을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업체로 폐기물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계량값 등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토록 할 예정이다. ◇ 신속한 사후조치와 책임자 처벌 강화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자 범위를 불법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되고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한다. 불법 폐기물로 인해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토록 한다. 행정청은 불법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또한 종전에 행정질서벌(과태료)로 규정돼 있던 불법 폐기물 관련 법률 위반사항 중 일부를 벌칙(징역 또는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불법 쓰레기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및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혁신 차원에서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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